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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학교보건법' 통과 3년,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71.4%에 불과

진선미 의원,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60.5%에서 71.4%로 상승...세종·대전·대구만이 100% 배치 완료

초등학교 79%, 특수학교 56% 배치에 머물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10곳 중 3곳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350개 학교 중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된 학교는 964개교(71.4%)에 그쳤다.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 증가 등 학생 안전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2021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과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60.5%에서 71.4%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대전·대구만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0%에서 올해 40%로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반면 지난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100% 배치한 부산과 인천, 광주는 올해 들어 배치율이 감소했다. 특히 인천은 10.6% 하락한 89.4%를 기록했다.

 

경남·충북·경기도는 각각 50.6%, 54.1%, 57.8%로 절반을 조금 넘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경북 97.6% ▲울산 96.4% ▲부산·광주 95.1% ▲전남 92% ▲인천 89.4% ▲충남 89.1% ▲강원 85% ▲전북 76% ▲서울 61.7% 순이었다.

 

특히 보건교사 배치가 중요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925개 과밀학교 중 733개교 79.2%만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전남·경북 8개 지역은 100% 배치가 됐지만, 제주 28.6%와 경남 37.5%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51개 학교 중 29개교 56.9%만이 배치를 완료했다.

 

인천·충남·충북·제주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기 14.3% ▲서울 40% ▲전남 50% 역시 저조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북·경남의 특수학교는 배치를 완료했다. 세종·강원·전북은 36학급 이상 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교 내 보건 계획 수립부터 성교육, 정신건강, 질병예방 등 다양한 보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배치된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전면 시행된 보건교사 2인 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갈 수 있도록 보건교사 인력 증원과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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