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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교과서?...정책 성공 여부 담긴 AIDT의 법적 지위

야당은 '교육자료', 여당은 '교과서'...각각 법안 발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교과서)로 볼 것이냐, 교육 자료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지위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어느 지위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 활용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 요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AIDT는 지난해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 제2조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해 AIDT의 교과서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제2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서와 관련한 사항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민정·문정복 등 야당 의원들 '교육자료'

 

서지영 등 여당 의원들 '교과서'


국회에서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두려는 것과 교과서로 인정하려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9월 27일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에 한정하고, AIDT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규정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AIDT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5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해당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AIDT를 교과서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8일,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처럼 AIDT도 교과서로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지영 의원은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요소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AIDT의 법적 지위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료로, 국민의힘은 교과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벌이는 형국이다. 교육자료가 되면 교과용 도서와 달리 학교는 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AIDT의 실제 활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교과용 도서가 되면 학교는 선택 의무가 발생해 활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위 전문위원 보고서 "교육자료 규정 시 지역 및 학교 별 격차 발생 예상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발의된 고 의원 법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AIDT의 선정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학교의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이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부의 구체적 발표에 따라 상당한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기업체들과는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담았다.

 

보고서에 담긴 관련 기관 의견에서, 교육부는 AIDT를 교육 자료로 규정할 경우 ①지역 간, 학교 간 사용 편차가 나타나 교육격차로 이어질 우려 ②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를 위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질 높은 자료 개발 제한 ③교육 자료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경비로 책정할 수 있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부산·제주·충남·충북·대구·서울 등의 교육청에서도 현장 혼란이나 교육격차, 교육과정과 내용의 질 관리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한국교과서협회 역시 교육자료로 지정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해 저작물 이용 제한이 이뤄질 것이고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남겼다.

 

한편, AIDT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AIDT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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