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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육소식 12월호] ⑥'수업 방해 학생 교사 권한 강화'...핀란드, 기초교육법 개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사와 교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기초교육법’이 개정됐다. 학교 내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개인용 휴대전화와 휴대기기를 교사나 교장의 허락을 받아 수업 중 학습활동이나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관과 사용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휴대전화나 휴대기기를 사용해 수업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나 교장은 학교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기를 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초교육법에 활동적인 생활방식과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기초교육의 목표에 포함한다는 조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초교육 교육과정’을 개편해 학생의 신체활동을 향상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교육이 법에 따라 구성됐는지 자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역 행정기관의 권한도 강화됐다. 

 

권한에는 지역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주의, 경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항이 추가됐다.

 

휴대기기 사용 제한과 지역 행정기관의 권한에 관한 개정 사항은 내년 8월 1일에, 신체활동 증진 관련 개정은 2026년 8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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