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는 당시 선거 기간 중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심 재판 중에 다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상태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의 진술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이귀재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들은 명확한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라며 “이 사건 관련 증언 역시 그간 만든 수많은 거짓말 중 하나는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오랜 재판으로 인해 도민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을 사과하며 폭행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