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교보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은 A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이뤄진 점에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교사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표현이고 보이지 않아 모욕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발언만으로 A교사의 불안 및 우울병장애가 생긴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상해죄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