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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교육자료 국회 통과] 공대위 "공론화위 구성", 대한교조 "교과서 지위 복원", 교총 "학교 혼란 수습 방안 마련"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후 각각 입장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즉각 복원(법안 처리 철회) ▲정치적 논쟁에서 교육 해방 ▲현장 혼란 막기 위한 대안 마련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강화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AIDT 도입은 학습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혁신의 중요한 열쇠이자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지 과거로 후퇴할 시간이 아니다. 정치적 논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전날 AIDT 도입 1년 유예 및 시범도입을 통한 효과성 검증 등을 주장한 교총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우려했다.

 

교총은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고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회의 법안 처리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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