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