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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의서 또 '기각'...행정 소송으로 명예회복 노릴까

인사혁신처 지난 20일 심의 후 유가족에 23일 '기각' 결정 통보

유족 변호인 "교육현장 특수성 미반영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

교육계, 행정소송 필요성 제기..."명예 회복 위해 함께 목소리 낼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사 역시 “심의위가 극도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 교육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까지 바꾼 상황”이라며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규정 적용으로 교육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을 다룬 기사들의 댓글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교육계는 故 무녀도초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직 재심의 기각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유족 측이 행정 소송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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