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