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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5800만"...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이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157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이번 대상자 중에는 지난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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