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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으로 시민교육 의무화"...강경숙 의원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 운영 원리 등을 담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은 학교시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시민교육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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