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 2학기에 좋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도 검토한다.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지만, 특혜 부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미복귀생이 2학기에 수업에 복귀할 경우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졸업 및 진급 시기와 관련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키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과정으로 학사일정을 구성한 상태라 현행 학칙대로라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의총협은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위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 등으로 인한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다만, 1학기 수업 불참으로 인해 유급된 학생들의 경우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는 기존 유급 처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의대의 요청 사항을 정부가 모두 수용하고, 학생들의 복귀도 가능하게 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형세지만, 특혜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단 6일 만에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반대 이유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 ▲미래 의사 수급 문제 없음 ▲선복귀자들에게 피해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