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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년 과태료만 26억'...강경숙 "선행 학원 특단 대책 필요"

1년에 6000여개 학원 적발...지난해 과태료 26억여원 부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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