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2025 국정감사가 내일(14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교학점제와 ▲라이즈(RISE)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발간하며, 교육 이슈로는 이 같은 세 가지를 선정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 없이 가능한가?”
우선 올 3월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원 업무 부담 가중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대를 키포인트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 지원책과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책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 학생 관리를 위한 면밀한 보완과 점검책과 대안 준비 시기와 반영 여부를 질문 예시로 들었다.
또 ▲다양한 과목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교원 자격증 없는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 제공 수준 우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 세부 조건 수정 ▲고교학점제와 연동된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조치들과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개선 내용을 질문 예시로 제시했다.
추가 요구 자료로는 ①고교학점제 도입 전후의 자퇴생 수와 비율 비교(최근 5년간) ②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현황 ③최근 5년간 고교 교원수 현황, 고교학점제 도입 전후 비교 ④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고교 개설 과목수 및 수강 학생수에 따른 내신 등급 산출 방식・내역을 제안했다.
특히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개선 없이 고교학점제 적용시 입시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라이즈(RISE) “그냥 나눠먹기?”
지방대학 생존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마련된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나눠먹기 우려를 제기했다.
라이즈 사업은 2023년 경남과 경북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추진 예산은 1조 8000여억원이다.
입법조사처는 라이즈 전국 시행으로 오히려 고등교육이 라이즈 사업 예산에 따라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즈 추진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법률에 성과의 객관적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질문 예시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확대 지적에 대한 대책 ▲사업비 배분이 지역 특수성과 대학별 특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 ▲지자체가 라이즈 추진과 성과 평가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지 여부 등을 내놨다.
추가 요구 자료로는 ①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라이즈 관련 전담부서와 인력 및 지역RISE센터 조직과 인원 현황 ②지방자치단체별 라이즈 주요 정책과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③지방자치단체별 라이즈 추진 관련 예산 지원 현황(최근 3년) ④라이즈 선정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및 건의 사항 ⑤주요 목표인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가능한가?”
지난 2023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국교위법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소관 사무로 하며,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이 담긴다.
그러나 국교위는 지난 5월 시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 1차 시안을 비공개 보고안건으로 다뤘을 뿐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 이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국교위 1기는 마무리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질문 예시로 ▲2023년 착수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최종 시안의 형태와 수준에 대한 논의 여부 ▲회의의 의결 정족수 외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이 무엇인지 등의 제안했다.
국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위촉하지 않은 이유 ▲전문위원 직제 운영 시 인원과 상근 여부 등 형태 검토 여부 ▲계획의 점검·조점 수단 검토 여부 ▲이행상황 점검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 ▲확보되어야 할 조직과 인력 규모 소요 등도 제시했다.
추가 요구 자료로는 ①국가교육위원회 제53차(2025.5.30.) 회의에 보고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안)’ ②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수립・시행 절차 및 일정 ③법률에 따른 전문위원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위촉 계획・방안(조직 구성, 소요 예산 등 포함) ④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한 적정 조직과 인력 규모 추계안 등을 뽑았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날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Ⅳ(사회·문화 분야)’를 발간하며 교육부를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악성민원 대책의 효과 ▲유보통합 추진 계획 ▲AIDT 출구 전략 ▲초등돌봄체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전략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 등을 아젠다로 함께 꼽았다.
국교위를 대상으로는 ▲사교육 줄이기 위한 추가적·직접적 규제 방안을 선정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10월 14일~30일 진행된다. 증인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이규민 연세대 교수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등 총 12명이다.
참고인에는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강종윤 학교법인 강원학원 사학비리 해결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간사 △김유주 학부모 △황호성 포천 정교초 교사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 등 총 6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