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장학사가 교장공모제 민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육청이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절차에 부정 의혹도 발견했다. 지난달 28일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교장공무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최근 부산교육청 해당 학교를 교장공모제 미지정 학교로 바꾸면서 민원을 받아 왔다. 부산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교 A교장이 민원을 반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한 거스로 확인됐다. 특히 고인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으며, A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교장은 또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6차례 장학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나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부산교육청은 고인이 된 장학사가 A교장의 민원으로 인해 극단선택에 이른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모 중학교 교사 27명 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공립학교 교사 대다수가 교장 및 교감 교체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사들은 서명 참여 권유문에서 “교장은 재직 교사와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업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학교장이 어떠한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3학년 학생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을 가리킨다. 학생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웠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지됐다.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에게 ‘미인정 결과,’ ‘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여교사들이 남학생을 가까스로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기자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 공모제 민원 시달려”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교장공모제 업무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장학사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에서 발견됐으며, 부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부산 연산동 B중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업무 관련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중학교는 오는 8월 31일, 교장 공모제 시행 기간이 마무리돼 교직원·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 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지난 5월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학교 선정을 취소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36에 걸쳐 ‘B중학교 내부형 공모제 교장 미지정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고, B중학교 교장은 5~6월 사이 여러 차례 직접 교육청을 찾아 교장공모제 미지정 사유 답변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A장학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그는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안산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학생 역시 인근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린 여고생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생은 동갑인 10대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학생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남학생은 범행 후 옷을 갈아 입었으며 스스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학원관계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치 않았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 A군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부가됐다.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이틀간 3명의 10대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화성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려다 B양에게 걸리자 B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6일 저녁 9시에는 한 아파트에서 C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가 있었으며, 한 시간 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D양의 목을 조른 후 성폭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법원은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이 5일 범죄에 대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상가 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코인 투자로 날린 30대 고교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제주의 한 고등학교의 30대 남성 A교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 사이 채무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며 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 중 A교사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교사는 앞서 1월 친구에게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