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 4000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의회는 조만간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