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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신고 당한 고교생 소송 ‘승소’...법원 "반복성 없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인천의 고등학생 A양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으며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A양은 소송을 제기, 인천지법 행정부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 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A양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보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학교장은 A양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1월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 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지 상담 중인 학생을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 상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생에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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