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