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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극명한 대립..."법률로 인권 구체화 VS 교사 교육활동 무력화"

15일 국회서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 열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할 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칫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이 법의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해석·적용의 주의의무를 정한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 제7조도 주의 규정임을 고려해도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추가 의견으로 “법률로 학생의 인권을 정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학생의 인권 목록을 더 확장하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에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우선 수 영 청소년 인권모임 내다 활동가는 “학생인권법의 입법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 인권침해에 맞서는 ‘인권 방패’를 들어주기를 바란다”며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님을 반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역시 “한국의 인권 수준은 아직도 학생을 한 사람의 존엄한 존재로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다시 실감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학생은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급식도 중요하다. 누구나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센터는 교사를 징계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인권법의 핵심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를 우려했다.

 

그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학폭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학교의 사법화를 촉진하면 안 된다”며 “학생 스스로 친구와의 문제, 교사와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신장하도록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논평을 통해 우려 사항을 전했다.

 

교총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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