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45.6%(92건)가 아동학대 신고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전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7.11)에서 87건 중 44건(50.6%)이 아동학대 신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 직후인 105차 심의((2023.12.6.) 역시 92건 중 42건(45.6%)으로 마찬가지이다.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교권옹호기금을 마련해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99차(202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학교 업무(나이스 등)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집회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듬해 2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고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학교규칙에 의해, 교사들마다 자율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4법의 개정·시행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실 밖 분리에 대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2024 전국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12.6%는 지난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 특수학급 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 지도한 사례가 36.8%에 달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급 담임에게 분리 지도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며 다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및 특수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특수교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으로 중재에 대한 계획을 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1주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맞춰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출간했다. 현직교사 6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 이들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살아 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에듀>는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과 함께 서이초 사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좌담에는 (가명)윤미소, 루서, 김미주, 강은우 교사가 참여했으며, 총 2편으로 나눠 전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이 개정됐다.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나. 김미주=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원할 경우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1주년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에 맞춰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출간했다. 현직교사 6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교사’로서 또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또 이들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살아 남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에듀>는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 중 4명과 함께 서이초 사건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으며,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 특히 교사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좌담에는 (가명)윤미소, 루서, 김미주, 강은우 교사가 참여했으며, 총 2편으로 나눠 전한다. ▲ 소개 한다면. 윤미소=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2년 차 초등 교사 윤미소라고 합니다. 루서=4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96년도부터 기간제로 근무한 29년 차 초등 교사 루서라고 합니다. 김미주=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3년 차 초등 교사 김미주라고 합니다. 강은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