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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소송 아동학대 45.6%...교권옹호기금 매년 상승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한 결과, 45.6%(92건)가 아동학대 신고로 나타났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전 104차 교권옹호위 심의(2023.7.11)에서 87건 중 44건(50.6%)이 아동학대 신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건 직후인 105차 심의((2023.12.6.) 역시 92건 중 42건(45.6%)으로 마찬가지이다.

 

교총은 106차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매년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열고, 교권옹호기금을 마련해 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옹호기금은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99차(2020.12.18)에서는 35건 에 8260만원을 지원했는데, 101차(2021.12.14)에서는 68건에 1억 1950만원으로 증가했다.

 

104차에서는 1억 6055만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은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치유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돼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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