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할 테니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7일이나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결국 아이의 학습권만 보장치 못하게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초1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7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높아져 아이가 힘들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는 1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37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훈령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학생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전북에서 교사들을 악의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고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바다(가명)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2일 바다가 1학년일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바다의 옆 학급 담임교사를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됐으며, 오히려 B씨에게 무고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22년도에는 당시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때는 담임교사가 신고를 면하기 위해 사과했다. A씨는 현재도 바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진행 중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바다의 교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 담임교사가 갈등 중재를 위해 바다와 상담을 한 것에 불만을 재기하며 반말과 위협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할게요.’,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건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이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며 무분별하게 고소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책상을 걷어 차고 미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발로 걷어 찼다. 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이 수업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A교사는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잘못 보내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인격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교사가 그간 별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 영상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