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액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안내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 13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으면 탄핵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 중대해야한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 탄핵 여부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반면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북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協)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명화 이사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윤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은 윤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국정과 교육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했으며 재적의원 300명 중 20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의결안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조속한 국정과 교육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한 후, 부역자들의 처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 장학사 최초의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광국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직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또 “교육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며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국선언 당사자가 현직 장학사라는 데 있다.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위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조사했다”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양육, 일‧가정 양립,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과제로 제시했다.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운영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