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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오전 11시 尹대통령 탄핵 여부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액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1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이 안내하며,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 13일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5일 종결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으면 탄핵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 중대해야한 탄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신임을 거둬들여야 할 정도를 뜻한다. 또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 탄핵 여부 판단 기준이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반면 탄핵 찬성 헌법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북귀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ᅟᅡᆫ에 탄핵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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