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학부모 무분별 신고 못 참아"...전북교총 '손배청구', 전북교사노조 '교육감에 엄정대응 주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강요,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고소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