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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신분보장조치 취소 또 패소...교수회의 "법원 판결 수용하고 미래 청사진 제시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익신고자의 면직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에 법원 판결 수용과 백년지대계를 위한 비전 추구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 총장이 국민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중부대 소속 김경한 교수가 교육부에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학교 측이 김 교수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 면직처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중부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직과 함께 면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대가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3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중부대는 국민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 11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관련기사 참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중부대 교수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 판결 결과 수용과 함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의는 “우리 대학의 민낯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지난 5년여에 걸친 이 사건이 우리대학 및 구성원들에게 남긴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 그리고 상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 시기마다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한 보직자들의 판단과 대응은 사건을 오히려 확대·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상처만 나게 되는 소모적 분쟁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대학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통합해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수회의는 이를 위해 ▲재단과 대학당국의 법원 판결 수용 ▲대학 및 구성원들의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를 위한 청사진 제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한 노·사 TF 구성 및 사건 조사 후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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