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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제보하니 면직 처분...중부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조치 불복 2심 패소

김경한 교수, 2019년 학교 비리 제보....중부대, 임용 서류 미비 이유로 '면직' 처분

권익위, 신분보장조치 결정...3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법원, 신분보장조치 결정 적법...원고 패소 판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권익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또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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