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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림길?...8월 중 최종 확정 예정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주민발의...8207명 동의로 요건 충족

시의회 운영위서 결론...민주당 의원 다석 차지로 부결 가능성 높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시의회 운영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전국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으로 폐지가 논의 중이지만 의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에듀> 취재 결과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운영위원회(운영위)에 상정해 폐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식 검증을 마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는 예정된 일정으로는 오는 8월 13일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의 회기 구성이 7월 중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의회의 최종 의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 조례로 발의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운영위 위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주민 조례 발의는 투표권이 있는 광주 시민 중 150분의 1인 803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8207명이 동의됐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또한 “운영위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 이어 2011년 10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광주교육청은 계속해서 조례 폐지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 역시 전체 의원 23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편,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안이 가결돼 충남교육청은 제소했으며,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이다. 서울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으며 서울교육청 역시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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