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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서이초 1주기 추념식 및 교육 활동 보호 공동 선언

18일 공동선언문 채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사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으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교사 교육 활동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올해 신학기부터는 강화된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적용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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