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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장애학생, 예외를 두거나 분리하지 마라"

서이초 사건 1년,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 흘린 시간..."부족하지만 변화 가능성 충분히 보여줘"

돌발행동 등에 신체적 제지 필요한 직업인데..."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 현장 쑥대밭"

법원, 장애 아동의 교실 내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예외와 분리를 인정한 최악의 판결"

늘봄학교, 통합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유보통합추진단에는 업무 담당자 둬야

늘 외로운 특수교사들에게 해 주고픈 한 마디 "우리는 함께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흔히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합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마다 새로운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매일 새로워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난 22일 <더에듀>를 만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특히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분리가 당연시되면 안 된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장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에 우려를 넘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에서 외면되고 있는 특수교육계의 현실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강한 어조로 아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들을 해나갈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충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야기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아래는 장은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소개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장은미입니다.

 

▲ 지난 1년 6개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냈나.

 

특수교사노조 외연 확장을 위해 대외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조 안에서든, 여러 연대 활동에서든 어느 노조 못지 않게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조합원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사회적 이슈가 된 서이초 사건 1주기가 지났다. 심경은.

 

교사라면 누구나 먹먹한 가슴으로 1주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저도 노조위원장이 아닌 동료 교사로, 하나의 검은 점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차원에서 1주기를 맞아 교육 정책 및 입법 전문성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이초 사건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이 바뀐 게 많이 없다고 절규 섞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달 18일 초등교사노조에서 진행한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1년 동안 진행했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았다고만 여겼는데, 그간의 노력으로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특수교육계에서 느끼는 변화와 과제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도전 및 돌발 행동에 대한 상해의 위험과 그에 따른 교권 침해, 특수교육 내 시스템 부재로 인한 특수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 등 현장에서 속수무책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변화와 함께 맞이한 과제로는 지난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지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필요한 예산과 지원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더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학생 지도 과정에서 특수교사들만이 겪는 어려움은.

 

특히 무분별한 신체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실제 몇 년 전 특수교사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다 아이가 손을 무는 바람에 놓쳤는데, 신체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해당 선생님은 2년 동안 학교 현장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 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이동시킬 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물건을 던져 스스로 다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도전 및 돌발 행동이 발생할 때 신체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돌발 행동에 대한 방어를 위해 공격하는 아이들의 손목만 잡아도 신체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합니다.

 

특수교사라는 직업은 이러한 일들을 다 감수해야 한다는 보호자 및 관리자들의 인식에 상처를 받습니다. 돌발 행동과 교권침해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가 일반교사에 비해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신체적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매뉴얼 구축을 요청했지만 아직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특수교사노조 입장은.

 

불법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 학생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단정 지은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비장애인에게는 불법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간 모든 장애의 개별적인 특성 존중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 최대한 참여시켜 통합 교육을 하려 한 노력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장애를 예외 사항으로 인정했으니까요.

 

또 교사가 학생에게 ‘싫어’라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유죄까지 선고한 것에는 매우 유감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어떠한 제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행동 중재를 해야 하지만 돌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제지도 없이, 강한 어투 완화해서 조심스럽게 중재해야 하니 교실 현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우려대로 판결 이후 교실 내 몰래 녹음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올해 3월이 지나기도 전, 특수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녹음기를 발견한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학대 의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실 상황 자체를 보호자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실 내 학대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녹음밖에 없다며 불법 녹음의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상 이후 학부모님들과 여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호자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녹음기에 대한 신고는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유죄 선고받은 교사가 항소한 후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는 ‘내 아이 기분상해죄’가 되고 아이의 기분이 나쁘면 모든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 근거로 악용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17조 5항(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된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특수교사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통합돌봄’입니다. 장애 학생이라고 예외로 두거나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이 되도록 장애 학생을 포함하는, 각 학교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어울리는 ‘통합’ 돌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늘봄 시범 학교가 운영에 특수학교는 빠져 있었고 여러 문제제기 끝에 이번 방학에는 포함됐습니다. 결국 배제됐다가 마지막에 끼워 넣은 셈입니다.

 

모 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반 늘봄학교 지원 인력을 제공했는데, 특수학교는 자체로 충원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늘봄 계획이 전무한 지역이 다수였고, 어떤 지역은 장애 학생이 신청을 하면 그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을 계속 해오다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올해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늘봄 담당자가 아닌 특수교사에게 장애 학생 지원 인력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지원 인력이 없으니 특수교사에게 대신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아예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분리해 운영하라고 합니다. 이런 차별에 대해 특수교사노조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계획에 특수교육계 입장은.

 

유보통합 대상에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있고 장애 영유아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학교 체제 안에 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라고 하고 보육 체제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장애 영유아라고 부릅니다.

 

현재 장애 영유아는 만여명이 조금 넘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는 만명이 조금 안 됩니다. 장애 영유아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유보통합추진단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업무나 교육을 담당할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아특수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여러 차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올해는 교원단체, 교수, 학부모 단체와 함께 유아 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전문직 및 인력 배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내 담당인력 증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한 국고 예산 확보, 양질의 유아특수교사 양성체계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장은미 위원장에게 특수교육은 어떤 의미인가. 특수교사노조는 어떤 존재인가.

 

저에게 특수교육은 늘 어렵습니다. 저희끼리 특수교육은 전문가가 없다고들 하거든요. 해마다 새로운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맞은 개별적 교육과정을 다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사들은 늘 외롭습니다. 학교 안에 대부분 혼자서 특수교육 그리고 통합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특수교사노조는 이렇게 외로운 특수교사들을 이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야!’라고요.

 

 

▲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일 창간한 교육전문 언론 <더에듀>응원의 한 말씀 부탁한다.

 

<더에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 시대는 진정한 교육 언론이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한 목소리들은 참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진심인 언론, 교육에 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주시는 언론, <더에듀>를 통해 저희의 목소리도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더에듀>가 더 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언론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에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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