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내봉사 처분은 두 배(13.7%->26.0%) 증가한 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9.1%->3.4%)’와 ‘출석정지(44.5%->23.2%)’는 절반으로 줄었다.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됐다.
‘영상 무단합성‧배포’ 역시 2022년 8건, 2023년 30건, 2024년 1학기 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 방해가 15.2%에서 21.1% 증가하고 있다.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해 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보위 결정의 사후 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