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등 교사가 수업, 급식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 판결(유죄 벌금1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8일 “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3월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조별 토의를 하고 조별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아동이 속한 조별은 가위바위보로 B아동을 발표자로 정했다. 그런데 B아동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오전 수업 종료 즈음 노래 부르며 하는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교사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
A교사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역시 따르지 않았다. A교사는 B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아이가 지금 버티는데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칠 것 같다”라고 상황을 얘기했다. 이 일로 A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다.
대법원은 “A교사가 피해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교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판례도 의미 있지만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근절하려면 무죄, 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