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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단체협약 효력 상실 선언...전교조강원지부 "일방적 결정, 규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파기 선언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28일 개최한다.

 

강원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에 2021 단체협약(현행 단체협약)이 실효됐다고 28일 통보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대해 430건을 삭제(수정)를 요구했다. 그러나 5% 내외의 진행률을 보이면서 신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의 결정을 규탄하며 비판하며 “단체협약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은 단체교섭 중 실무 협의를 통해 현행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섭해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섭 중에도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현행 단체협약이 유효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지금 와서 현행 단체협약이 이미 2023년부터 실효됐다고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단체협약은 노동자의 근무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측의 의무를 노사 간 자치적으로 정해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교육청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은 계속 유지되므로 현장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교육청이 교섭 의제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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