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살 배기 영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미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을 주거지에서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자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돌도 되지 않은 영아가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로서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