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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영어·수학 수업한 교회 ‘비전스쿨’…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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