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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은 공포"...인솔교사에 실형 선고하자 교원단체들 "중단" 촉구

11일 춘천지법,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피소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선고

교원단체들 "안전도, 보호도 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및 폐지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 하겠냐”며 “법과 제도, 판결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며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및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 결정을 교사들에게 위임할 것과 현행 현장체험학습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도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여갈 것임을 확고히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솔교사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담인교사는 교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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