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향후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