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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초·중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 전면 금지 법제화 추진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교육부가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하루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전면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금지애 관한 조사 보고서를 수용하고 관련 입법안을 포함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전국의 모든 의무교육 기관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스웨덴의 의무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 해당하는 10년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유·초·중학교에 해당한다.

 

의무 교육기관은 일반 유·초·중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 사미족 초등학교, 경증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일반학교 병설 교육 프로그램인 적응형 초·중학교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법령상 명칭이다.


하루 시작할 때 일괄 수거 의무화


현재도 스웨덴에서는 교육상 활용, 특수교육 지원, 건강상의 이유 등에 한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넘어 일과 중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학교장이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건강상 위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 방식은 일과를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일괄 수거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진을 찍거나 공유할 경우 압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과 전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거부할 경우 물리력으로는 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는 취하도록 했다.

 

보관 중인 휴대전화 손상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책임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다. 또한, 학교별로 관련 규칙을 명문화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학습과 안전에 긍정적 효과 확인 


수거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조사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조사관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약 3500명의 현직 초·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시행해 1535건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 외에도 10개교의 관리자, 교사, 방과후 돌봄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일반 초·중학교는 81%, 적응형 초·중학교는 70%, 특수학교는 75%가 매일 휴대전화 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중 이미 2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곳도 60%나 됐다.

 

 

휴대전화 종일 수거가 학교에 평화로운 학습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응답은 학교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초·중학교에서 65% 나왔다. 특히 이 중 ‘크게 증진’과 ‘어느 정도 크게 증진’이라는 응답이 56%였다.   

 

심층 면담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교사들은 휴대전화 통제를 위해 기존에 허비하던 수업 시간에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학생도 긍정적인 경험을 기술했다. 특히 기존에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했던 학생들은 긍정적인 차이를 설명했다.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수거를 피해 소지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교실의 평화를 해치거나 큰 수업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허락받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이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응답 교장 중 67%는 휴대전화 수거가 학교 내 안전을 증진했다고 응답했다. ‘크게 증진’ 또는 ‘어느 정도 크게 증진’했다는 응답도 56%에 달했다.

 

관리자와 교사들은 면담을 통해 학교폭력 감소도 보고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수거 이전에도 안전의 정도가 양호하다고 했던 학교 교사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교사가 학생보다 큰 효과를 느꼈다. 학생 중 다수가 수거 이전을 경험하지 못한 영향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신체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 효과


심층 면담에서 학습과 안전 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됐다. 관리자, 교사, 학생 공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스크린 타임 감소 효과를 언급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다.

 

종합적인 평가도 수거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했다. 특히 일부 교장은 회의적이었는데, 시행 후 실제로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놀랐다고 했다.

 

일부 학생, 특히 8~9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이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해도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관리자와 교사들은 효과적인 수거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한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중 실사를 진행한 학교 한 곳은 스마트 워치까지 수거하고 있었지만, 면담에 참여한 교사 다수는 스마트 워치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렵고, 모든 디지털 기기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예외 사항으로 교육 목적의 수업 중 사용은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 학생은 소아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락받기도 했다.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 건강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불안이나 뇌신경 장애를 가진 학생도 허락받기도 했다.  


하루 시작 전 수거가 수업 전 교실 수거보다 효과적


앞서 언급한 수거 회피 사례도 모든 학교에서 보고됐다. 이 때문에 관리자와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 강사가 왔을 때 수거가 잘 안 이뤄진다고 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수거는 개별 구획이 있는 보관함을 통해 이뤄졌다. 보관함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캐비닛형 보관함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보관 중 휴대전화가 손상됐을 때는 학교에서 보상한 사례도 있었다.

 

수거에 필요한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수업 시작 전 수거하는 방식에 비해 일과 시작 전 수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수업 시작 전에 수거하려고 할 경우 학생들이 내려놓기 힘들어하고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거가 이뤄진 후에도 다시 집중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업 중 수거를 할 경우 교실에 비치해 놓기 때문에 학생이 소리나 알림을 꺼놓지 않을 경우 등 이에 따라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설명도 있었다.

 

학생의 관점에서 한 가지 불만은 다시 돌려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하교 버스를 놓치거나 계획보다 늦게 하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소지품 검사나 물리적 압수 대신 교칙 위반 조치


학교들은 휴대전화 수거를 회피한 경우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학교 규칙 위반으로 대응했다. 이 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학교는 없었다.

 

미제출 시 소지품 검사나 물리적인 압수 등 강력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 교장 중 36%가 찬성, 43%가 반대로 반대가 좀 더 높았다.


학생 여론은 효과는 인정, 의무화는 반대


백만 명이 넘는 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조치이기에 면담 외에도 학생 단체 의견도 접수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수거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전국적인 의무화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가 친구, 가족과 연결되는 안정감을 제공하기에 일부 학생에게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거 효과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결론으로 휴대전화 수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학교 교장 60%가 찬성했다. 면담을 통해서도 다수의 교장과 교사가 찬성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법률을 통한 교장과 교사의 자율권 침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다른 규제 방법을 두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문제 △잘 작동하고 있는 신뢰와 관계를 기반으로 한 방식 대신 의심을 전제로 하는 접근할 경우 갈등의 소지 △학교 밖 온라인 학교폭력의 심화 △학생과 교사 간 갈등으로 인한 직무 환경 저하 △등의 이유였다.

 

조사관은 이런 반대 의견이 타당하지만, △시행 학교의 긍정적 경험 △우려보다 많은 이점 예상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세부 절차를 정해 우려 최소화 가능 △비용 부담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 의무화를 제안했다.  

 

한편, 스웨덴 교육부는 스웨덴 학생들이 OECD 평균보다 디지털 기기에 의한 주의 산만이 더 심하고, 학생의 사 분의 일이 문해와 수리력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비요른 한손(Björn Hansson) 판사를 조사관으로 임명해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에서 추후 준비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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