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가 4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하고 27일 공포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반포 학원가와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과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인 어울마당로 115 앞 1.6㎞구간이다.
이 지역에는 대형 어린이집 2곳이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다. 특히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면서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레드로드 역시 유동인구가 많고, 핼러윈과 연말연시 등에는 인파가 몰려 전동 킥보드 사고 우려가 컸다.
이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4월부터는 관할 경찰서가 단속할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