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3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

문부과학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학교안전 중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배치해 교내 조직 체제를 강화하는 심의안이 승인됐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가정·지역·관계 기관과 연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관리직이 학교안전 모든 영역과 지역 연계를 직접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안전 관련 업무 핵심을 담당할 교직원을 교무 분장으로 지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학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학교안전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 책정·재고, 학교안전 교내 연수 기획·실시, 외부기관과의 연락 조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업무를 고려할 때 폭넓은 업무 경험과 학교 운영 관여 경험이 있는 인재가 적합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교직원으로 ‘주무교사’를 신설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교육연구자로 구성된 ‘유지회’는 학교 지도 운영 체제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주무교사’ 제도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유지회는 “주무교사 제도가 도쿄도의 주임교사 제도처럼 새로운 직급 신설로 교사 기본급 인하를 초래하고, 동료성을 중시하는 일본 학교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으로 주무교사 신설 연기를 요구하는 4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지회는 문부과학성에 “주무교사 제도화 시 교사 기본급을 낮추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시 교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학교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도록 주무교사를 학교당 1~3명으로 제한하고 기존 주임 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무교사 선발 기준에 업무 방식 개혁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지회 구성원인 니시무라 기후현립고등학교 교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문부과학성이 말하고 있는 제도 도입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며 “주임 등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주임 수당을 3배로 하면 되고, 초임자 육성이 목적이라면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초임자 연수 지도교사가 제대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배려해 주면 될 일”이라 강조했다.
스즈키 메이지대학 부교수는 “주무교사 제도는 특정 직무에 연결된 직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계급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계급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무교사 제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