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험생이 전산장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아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