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수학대왕 운영사 튜링이 지난 23일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2025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은 교사가 각자의 교육 환경에 맞춰 1년 동안 수학대왕 CLASS를 수업 설계 및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실제 공교육 현장에 수학대왕을 도입해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와 학생 참여도 향상을 이끌어 낸 연구교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연구교사단 수료식과 함께 혁신적인 수업 사례를 선보인 우수 활동 교사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표 사례 발표자로 나선 박준형 구미 경구고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 풀이 결과와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반응에 맞춰 수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연구교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수학대왕 CLAS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유발 ▲데이터 기반의 유연한 수업 방향 설정 ▲기존 수업 커리큘럼과 자연스러운 조화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최민규 튜링 대표는 “수학대왕 CLASS 연구교사단 성과공유회는 현장 교사들이 1년 동안 교실에서 직접 체득한 귀중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실 현장에서의 활용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수학대왕 CLASS가 수업에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 개발 TF’를 출범시켰다. 전북교총은 지난 29일 ‘전북교육정책제안서 전달을 위한 정책 개발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밝혔다. TF는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신림중 교장)이 맡았다. TF는 학교급·직능·근무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 ▲학력 경쟁력 강화 ▲교육업무 재구조화 ▲교육거버넌스 혁신 ▲특화정책 5개 분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총 정책제안서는 최근 실시한 전북 교육정책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 설문에는 총 605명이 참여했으며,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학교급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 설문 결과, 전북 교육현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교권보호(68.1%)로 나타났다. 이어 행정업무 경감(11.9%),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신장(8.3%) 순이었다. 이에 더해 학교급별 여건 차이, 지역 간 격차, 학생·학부모의 체감 문제까지 반영해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공약과 정책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제안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은영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TF는 학교급과 직능, 지역을 균형 있게 반영해 구성했다”며 “5개 분과별로 설문 결과가 보여준 현장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이 바로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정책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책제안서는 구호가 아니라 근거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현장은 교권보호를 교육 정상화의 1순위로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설문 분석 결과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후보 예정자들에게 현장형·실행형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정책제안서를 최종 정리한 뒤, 전북교육감 후보 예정자들에게 전달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도 정책 방향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총 14건이 적발돼 4900여만원을 회수 처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로돌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 교총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가 교육과정 수립과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바쁜 시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총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으로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하거나 에듀테크 활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적법 절차를 거친 소프트웨어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한은 교육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는 책임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에듀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는 빠른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기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편 가르기를 먼저 요구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인류의 보고인 오래된 책 즉, 고전 속에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였고, 그 공통의 질문은 하나였다. ‘권력과 인간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제도나 힘이 아닌 ‘덕’에서 찾는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공자 ‘논어 위정편’)는 말은, 교육이 먼저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정치’와 맞닿아 있다. 플라톤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와 절제를 갖춘 이들이, 즉 철학자가 통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정치의 타락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자는 이 논의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정당성을 백성의 삶에 둔다고 논했다(맹자 ‘진심장구 하’).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말한 “정치는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권력은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서양은 만난다고 할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시선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맹자는 성선설을 통해 인간에게 선한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고, 순자는 성악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예와 법, 교육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순자 ‘성악편’). 이 대비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와도 닮았다. 플라톤이 이성의 지배를 강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 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는 교육이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라 반복과 실천의 과정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처럼 동서양의 고전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공통의 경고를 보낸다. 정의 없는 권력은 폭력이며, 교육 없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전은 완성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세우는 법을 가르친다. ‘무엇이 인간다운가, 어떤 권력이 정당한가, 교육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학생 스스로 던지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미래 세대에게 고전을 가르친다는 것은 과거의 언어를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극단의 주장 앞에서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공자의 덕, 맹자의 존엄, 순자의 규율, 플라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은 서로 긴장 속에 있으나, 그 긴장 자체가 민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유의 균형이라 할 것이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 교육은 더욱 깊어져야 한다. 여기에 진정으로 고전이 필요하다. 고전은 낡은 책이 아니라, 시대를 견디는 질문의 저장고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전을 건네는 이유는 그들이 어느 편에 서기 전에 먼저 인간과 사회를 숙고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교육이 이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때, 혼란의 시대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실에 고전 읽기를 생활화해 보자. 요즘은 많은 고전이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편집해 발간해 있다. 이른바 ‘청소년을 위한 고전’, ‘고전은 나의 힘’이라는 책으로 철학 읽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학은 삶을 사는 지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두뇌를 가장 빠르게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철학이다. 고전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이는 배움과 생각의 인과관계를 밝힌 문장으로 더욱 분명해진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이 문장은 공자가 배움과 생각의 균형을 강조하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깊이 있는 배움은 깊이 있는 생각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공자의 교훈을 잘 나타내고 있다. 2026년에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의 교실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고전의 가르침을 생활화하자. 이는 아직도 여전한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에 생명력을 더해 줄 것이다. 잠자는 학생이 많은 우리의 교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사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온고지신의 지혜와 ‘삶의 힘’을 기르는 고전 읽기가 더욱 소중하게 인식되고 교실의 교육 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더에듀 |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난 29일 경향신문에 ‘국가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요지는 주주자본주의(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경영의 중심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는 시야가 좁고 국가자본주의(국가가 특정 기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제도)로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 간의 무력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듯, 경제 전쟁에서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로봇이나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시각입니다. 만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결합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종교 국가라 했고, 그 시절은 암흑시대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종교 국가는 사라졌으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계적입니다. 대학만큼은 국가기관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학문의 발전은 교회처럼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을 국가기관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 존재 이유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국가기관화하고 국가의 목적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분명 대학과 학문 발전을 제약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제약과 함께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국가의 이념을 대학에 투입하려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듯이, 국가와 대학이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범 님은 대학에 관한 국가경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주장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화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같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대학을 교회처럼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으로 두고, 제힘으로 땅끝까지 가게 내버려 두었으면 합니다. 지원은 좋습니다. 단, 국가에 의한 조건이나 규제나 통제는 안 됩니다. 대학이 시장에서의 생존법을 스스로 도모하게 하면 어떨까요. 영미 계통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 그들 나라의 대학들이 세계 학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를 보면 우리는 아주 따끔한 벌을 주고 싶습니다. 따끔한 벌을 주면 어쨌든 문제행동을 멈추니깐요. 저는 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도 문제행동을 일시적이나마 멈춥니다. 이건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법을 지키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사회와 교실보다는, 벌과 엄격한 규율이 있는 사회와 교실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까지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라는 공간은 일반적인 사회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어쨌든 교육을 하는 공간이니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학교, 교실에서 벌이 행해지는 방식은 ‘교육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실에서 벌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럼 벌 대신 뭘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교실에서 이루어져 왔던 대표적인 벌에는, 바로 ‘체벌’이 있었죠. 솔직히 체벌의 문제점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건 그냥 폭력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운동장 뛰기, 이게 뭐가 문제지? 일단 정의를 조금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벌’은 시스템으로서 학생에게 가해지는 벌, 즉 ‘징계’와는 다른 얘깁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인 아이에게 나름의 판단으로 행하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신규 2년차 때 일입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학생은 말도 안 듣는데, 둘이 허구헌 날 싸워댔습니다. 아무리 혼내고 다그쳐도 그때뿐, 수업 시간에는 집중도 안 하고 둘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이렇게 맨날 싸워대는 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전체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 둘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들은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 엉덩이로 이름쓰기 같은 것들, 아직 3학년인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콕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운동장 뛰기!’ 가장 많은 아이가 골랐던, 이 두 녀석들을 위한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스무 바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사자 아이들한테도 물었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수업 끝나고 그 아이들은 함께 운동장을 뛰었고, 나머지 애들은 키득이면서 그 뛰는 걸 구경했습니다. 보니 스무 바퀴까지 뛰는 건 무리겠다 싶어 제가 중간에 열 바퀴로 줄였습니다. 열 바퀴를 다 뛴 두 아이들은 헉헉댔습니다. 그 둘은 땀 흘리며 같이 뛴 게 나름 좋았던지 같이 사이좋게 집에 갔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또 있나 싶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게 뭐가 문젠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정했고, 당사자 아이들도 받아들였고,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결말(?) 없이 잘 뛰고 잘 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학생을 ‘존중하는(Respectful)’ 방식이 아닙니다.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벌은 전근대적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도 받아들였고 잘 뛰었고 별 탈 없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장 벌’을 과연 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일반화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의 주저함이 생겨납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운동장 도는 횟수를 늘려야 할까요? 늘리고 늘려 이 아이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힘들게 해야 이 벌을 효과적으로 쓰는 걸까요? 다음으로 아이의 잘못과 이 벌은 ‘연관성(Related)’이 없습니다. 아이 둘이 말을 안 듣고 다툰 것과 운동장 달리기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컨대 육상부 아이가 연습에 늦어서 연습 참여에 그만큼 못했다고 합시다. 이 육상부 아이를 육상부 감독이 남겨서 운동장을 뛰게 한 건 이해가 갑니다. 달리기 연습에 늦어 더 달리게 한 건 서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말을 안 들은 것과 운동장 뛰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 벌이 ‘합리적(Reasonable)’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운동장 스무 바퀴는 아이들이 견디기에 충분한 강도인가요? 중간에 제가 열 바퀴로 줄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따지고 보면 열 바퀴도 적절한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Helpful)’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뛰는 게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서로 안 싸우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예상하겠지만 이 두 아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들었고, 여전히 계속 싸웠습니다. 애초에 이 운동장 벌은 아이들을 힘들게 해서, 다음부터 너희들이 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는 제 마음속 가학적 심보 속에서 출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속셈만 있었지, 진정으로 이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설사 이 운동장 벌 이후에 문제행동을 멈췄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으로 이 운동장 벌이 본인들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힘들어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격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운동장 벌’이 할만했다면 문제행동을 굳이 고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문제행동을 계속 보였을 테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부끄러운 과거를 비판한 잣대는 4가지였습니다. 존중하는 방식인지(Respectful),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Related), 합리적인지(Reasonable),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Helpful). 이 네 가지 잣대는 학급긍정훈육법(PDC)에서 흔히 3R1H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잣대입니다. 교육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길잡이 같은 겁니다. 교육이 샛길로 빠지려 할 때 제갈길을 가게끔 하는 나침반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 벌을 받는데 익숙했던 우리들은 더 강한 벌을 주고 싶어합니다. 저 네 가지를 따지다 보면 결국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경각심도 못 일깨워주고, 아이들은 콧방귀나 뀔 것 같습니다. 결국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단단한 단호함으로 무장한 교사 앞에서 아이들은 오히려 별말없이 잘 따릅니다. 물론 저는 엄청 단단하지는 못하고 때로 물러터지기도 해서 아직 시행착오중이지만요. 그래도 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식의 ‘책임지는 행동’이 ‘벌’ 대신 가능한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 네 가지 잣대가 너무 많고 거추장스러우면, 단 하나라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하나씩 추가해서 받아들이고요. 제 경우에도 저 네 가지가 한번에 들어오지 않아 제일 제 마음에 다가왔던 하나만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저의 경우 ‘연관성’에 꽂혔습니다. 이 연관성만 제대로 갖고 와도, 아이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할 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온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킨다거나 명심보감을 쓰게 한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숙제와 청소, 명심보감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논리적 연관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숙제를 안 한 아이들은 쉬는 시간 또는 남아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내가 못한 숙제에 더해 다음 숙제까지 하게 합니다. 한 번 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숙제까지 하게 하는 건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다른 세 가지 잣대도 들여다볼게요. 제가 다음으로 보는 잣대는 ‘도움이 되는(Helpful) 방식인가’입니다. 저는 본질적인 걸 되도록 생각하려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일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겠지요. 못한 숙제를 쉬는 시간에 하는 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본인 숙제와 전혀 관련 없는 ‘청소 벌’이었다면, 숙제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을 청소를 하면서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숙제를 통해 알아야 할 것들은 숙제를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제를 쉬는 시간에 하는 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합리적인지(Reasonable)’도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해내야 하는 숙제의 양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숙제의 양이 적절했다는 가정하에, 자기가 못한 숙제를 쉬는 시간에 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다음 숙제까지 해내야 하는 경우 그 양에 따라 문제가 될 순 있겠지요. 그때그때 따져서 그 양을 조절하거나 교사가 충분한 도움을 줘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면 되겠지요. 존중과 책임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방식(Respectful)’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과제를 쉬는 시간에 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어겼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시·도 학생인권조례(없는 시·도도 있습니다)에서는 학생의 휴식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볼까요.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장 등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사와 학교의 권위보다 학생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교육적 입장을 취하는 몇몇 ‘학생인권근본주의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과제 수행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존중’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학생 인권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땅히 질 수 있고, 져야 하는 수준의 책임도 인권의 이름으로 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별 이유 없이, 혹은 교사가 공부를 더 시키겠다는 욕심으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휴식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어떤 이유로든 못 줬다면 다음에 꼭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휴식권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교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은 다릅니다.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한 아이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휴식권의 일부분을 반납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잠시 내려놓는 상황도 충분히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휴식권이란 게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말아야 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복도를 뛰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저는 뛰는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복도에서 뛰어!” 그러고 멈춰 세우고선 무섭게 혼냈습니다. “여기가 너만 다니는 곳이야? 어디서 뛰어다니고 있어!” 이런 고압적인 방식은 다른 건 몰라도 존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의 저는 달리는 아이를 손으로 막으며 “잠깐 멈출게요” 하고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묻고 말합니다. “복도에선 어떻게 해야죠? 네, 맞아요. 걸어 다녀야 합니다. 걷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겠습니다.” 아이가 뛰었으니 뛰지 않고 걸어가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정확히 ‘연관(Related)’됩니다. 아이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이 방식이 혹시 벌주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벌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요소(복도 걷는 연습)를 고압적이지 않게, 그저 담담히 단호한 어조로 그 논리적 연관성을 설명하며 제시함으로써 벌의 느낌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무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걷는 연습은 미약하나마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Helpful)’ 방식입니다. 물론 아이는 이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며 안 보이는 곳에서 뛸 생각을 하겠지만요. 핵심은 원상복구, 그리고 어루만짐 ‘책임지는 행동’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원상복구, 즉 원래대로 해놓기. 간단합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숙제를 하기. 복도를 뛰었으면 복도를 뛰지 않고 걷기(걷는 연습하기). 여기서 하나 나눠볼 건, 내 행동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제행동은 말한 대로 원상복구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었다면, 원상복구에 더해 상처받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합니다. 보통 그 어루만짐은 사과의 형태로 이뤄지죠. 이전 글에서 예로 들었던 상황인데요. 내가 요리 시간에 케찹을 갖고 장난을 치다 옆에 있는 친구의 옷에 케찹을 묻힌 상황입니다. 명백히 피해를 준 상황이지요. 이럴 때 첫째로, 기본은 원상복구입니다. 친구의 옷에 묻은 케찹을 닦고 지워줘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박박 문질러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지워지면 새로 옷을 사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상처받은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속이 상한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복도에서 뛰다가 친구와 부딪혀 친구가 넘어져 다쳤다면, 첫째, 원상복구, 친구를 보건실에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둘째, 어루만짐, 친구에게 준 피해에 대해 사과합니다. 원상복구와 어루만짐, 이 두 가지가 함께해야 책임지는 행동의 기본이 완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행동’을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정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벌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저의 경우 제일 중요하게 봤던게 ‘연관성(Related)’인데, 문제행동과 책임지는 행동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동의 방향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책임지는 행동을 항상 제가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크게 걸리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권위적인 걸 싫어하고 민주적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은 마음속에 항상 꺼림직함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책임지는 행동을 아이들과 함께 정하는 거지요. 일종의 ‘학급회의’를 통해서요. 그게 가능한 거며, 또 올바른 걸까요? 저도 고민 중에 있지만, 다음 글에서는 불완전하나마 그에 대해 써 볼까 합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미래교실 통합 컨설팅 기업 ‘쿨스쿨’이 쿨러닝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유비온의 딥러닝 교육서비스 ‘딥코(DEEP:CO)’를 공식 채택했다. 쿨스쿨과 유비온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쿨러닝은 딥코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저작도구와 학습 콘텐츠가 통합 운영되는 ‘전문 AI 교육 플랫폼’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쿨스쿨은 딥코를 쿨러닝의 핵심 엔진으로 도입해 딥코가 보유한 강력한 AI 튜터링 및 학습 분석 기능을 토대로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과 체험형 AI 학습이 가능한 ‘AI 융합교실 표준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쿨그쿨은 당초 쿨러닝을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 연결 통합인증(SSO,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 기반 플랫폼으로 기획했으나 내년 이후 학교 현장의 수요가 ‘실질적인 AI 활용 교육’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해 방향을 전환했다. 오진연 쿨스쿨 대표는 “기존의 통합인증 방식만으로는 고도화된 AI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딥코를 ‘쿨러닝 AI 플랫폼’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AI 교육 콘텐츠가 완벽하게 통합된 ‘AI 융합교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도전에 나섰던 이군현 전 국회의원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잡음을 이유로 사퇴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옅과 절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보수 단일화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각오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1차 컷오프를 통해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으로 압축했다. 그러나 김상권·김영곤 후보는 지난 16일 1차 컷오프 여론조사 통계자료 외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잡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애초 토론도 없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여론조사 절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진행되는 진흙탕 상황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가 되어야만 보수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명심해달라”며 “저는 물러나지만 경남교육의 미래는 멈출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경남교육이 앞장서서 육성해 달라”며 “경남교육이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