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울산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으로 인한 부당 승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6월 10~21일 진행됐으며 총 12건이 지적됐다.
경징계 6명, 경고 7명, 주의 24명 등 총 2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으며,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건, 통보 13건 등 행정상 조치 19건, 시정 3건 등 재정상 조치 5600만원 등이 이뤄졌다.
주요 사항으로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이 지적됐다.
울산교육청은 적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승진포구원을 징구해 적격자 153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당 승진이 행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겸직 허가 부적정 및 공무 외 영리업무 종사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이 교사의 교습소 운영 등 영리업무의 겸직을 허자했으며, 원장·교사가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계약 및 법정경비 정산 업무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총 14건이 적발돼 4900여만원을 회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