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등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반복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과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교육청 우수사례로는 ▲(경남)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 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등이 발표됐다 교육의제 토의는 ‘수능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능 관련 논의에서는 최근 부정행위와 유형별 현황을 살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등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한 토의에서는 그간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더에듀 | 경기교육청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AI 시스템의 부속물처럼 그려졌고, 교육의 핵심 가치마저 지운 채 기술 우월주의만이 강조됐다.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드러난 인식 수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AI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것이 혁신으로 포장되는 현실 그리고 교육을 기술의 하위로 종속시키는 교육이 사라진 심연(深淵)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AI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실험 속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AI 자체는 교육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AI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 AI는 이렇게 답했다. “효과적인 교수법을 돕고 지식을 전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능력, 윤리성처럼 인간적 역량을 키우는 스승 역할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정의적·심리적 영역 즉 감정, 가치 판단, 공감, 동기 부여 등이 AI로는 대체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교사를 AI 주변 장치로 전락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AI조차 인정하는 한계를 간과한 관료적 착각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영상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AI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제 현장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교사단체와 교원노조는 그동안 교육감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정책은 본래 이런 긴장과 균형 속에서 발전한다. 만약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정책 담당자의 판단보다 더 나은 혜안을 담고 있다면,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AI 교육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기술의 도입이 교육의 목적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의 사고와 감정을 읽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주체이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일 뿐,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기술은 학습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만큼 깊은 가르침을 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AI를 ‘보조 장치’로 설계하고, 교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현장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 MIT 미디어랩의 생성형 AI 연구에서 AI가 생각을 ‘대신’해 주면 사람은 생각을 멈춘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고(思考)의 외주화’라 부른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먼저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기술이 교육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검증과 지속적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힌다. 그리고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달을 우선시하는 거시적·미시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기술 중심 정책의 한계를 성찰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받은 김해삼문고 학생들이 ‘공감, 용기, 공동체감’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9일 김해삼문고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회 영화치료 분과 개발팀에서 전통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다. 개발자인 이재근 영화치료 분과장은 “2024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시작된 사회정서학습(SEL)을 ‘아들러 심리학’과 ‘아들러심리영화’를 연결해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dleria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번 교육은 진은희 김해삼문고 전문상담교사가 기획했다. 진 교사는 평소 이 분과장을 통해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아들러상담(Adlerian Counseling)이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실행에 최적의 상담 접근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ASEL)은 아들러 심리학 기반 공동체감과 용기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매료돼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정서학습(SEL)을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재해석해 적용해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아들러심리영화 ‘빅 브라더’를 활용해 진행됐다. 한 학생은 소감문을 통해 “공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알게 됐다”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공감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이 영화로 교육을 받으니 나도 용기 있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했으며 “공동체감을 발휘해 행복한 내가 되고 싶다”고 적은 학생도 있었다. 교육을 진행한 김근영 강사는 “학회 영화치료 분과에서 영화를 통한 아들러 심리학을 생생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에 아들러리안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안나 강사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빅 브라더’를 ‘아들러심리영화’로 발굴·선정하고 학생들의 공동체감, 용기, 공감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손수경 강사는 “‘불완전할 용기’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강의하게 되었다”며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아들러 심리학은 ‘불완전할 용기’의 실천을 최상의 용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들러상담학회 소속 상담전문가들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7일 천안 불무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발자와 함께 전문적으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아들러 심리학과 아들러심리영화를 연결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팩트 있게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개발자인 이재근 분과장은 지난 7월 15일 신탄진중학교, 9월 10일 김해삼문고등학교 등에서 시범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호흡하고 있다. 아들러상담전문가 그룹은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근 분과장은 “더 많은 아들러상담전문가가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행처럼 지나갈 교육이 아니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은 각 학급 교육, 방송 교육으로 모두 실시 가능하며, 또래상담 동아리 교육, 학생회 임원 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더에듀 | “너 어른한테 왜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께 인사 좀 똑바로 해라.” 우리는 아이에게 존중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 존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다. 존중 교육의 출발점은 지시가 아니라 어른의 태도이다. 존중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시선과 말투,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겉치레로 꾸밀 수 없고, 권위로 강요할 수도 없다. 진심이 빠진 예의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가장 먼저 그 모순을 간파한다. 아이의 실수를 가볍게 넘기거나 “왜 그랬어!”, “또 너야?”라는 말로 다그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크게 체감한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이는 반항하거나 마음을 닫는다. 반대로 존중받는 아이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즉, 존중은 훈육의 전제다. 아이를 한 사람의 존재로 인정할 때 비로소 훈육은 효과를 가진다. 존중에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위가 높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먼저 존중을 베푸는 사람에게 진정한 존중이 돌아온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감정을 얕보지 않으며, 사소한 말에도 성실하게 반응해 줄 때 아이는 존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존중해라”라는 한마디보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며, 말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가 훨씬 강력한 교육이다. 이는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아이에게 “나는 존중받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심어준다. 존중은 결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어른이 먼저 존중을 실천할 때, 아이는 자신도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이해하고 배운다. 그 씨앗은 아이의 태도 속에 뿌리내려,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품격으로 자란다. 아이는 존중을 말로 배우지 않는다. 어른의 태도에서 배운다.
더에듀 | 요즘 필자 주변에는 “TV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공론장은 이미 혐오의 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하는 세력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려는 전투 집단으로 변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의 언어가 정치의 일상어가 되었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증오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진흙탕 싸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법원에서는 진보와 보수 판사들이 서로를 불신한다. 검찰과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가 국민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 분노에 조응(照應)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안, 한국은 OECD 사회갈등지수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팔꿈치 사회’로 변했다. 모든 것이 이항대립으로 구도화되었다. 정치가 팔꿈치를 휘두르고, 언론은 그 장면을 확대 재생산한다. 폴리페서들은 학자의 이름으로 진영을 대변하며, 학문과 양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한때 사회의 양심이었던 종교계마저 침묵 속에 갇혀, 기도와 목탁 소리가 세속의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여당은 오만하고, 야당은 책임을 회피한다. 정책 논쟁 대신 ‘전 정권 타령’과 ‘내로남불’이 난무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인은 갈등을 키우고, 그것을 팔아 표를 얻는다. 하버마스가 말한 ‘합리적 공론장’은 사라지고, ‘진영의 함성장’만 남았다.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군중의 환호를 기다리던 장면처럼, 오늘의 정치가 ‘증오의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한 것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자유의 남용이 아니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정치가 입법의 절차로 빙의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대중의 감정을 선동할 때, 무관심한 국민은 그들의 검투 경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관객이 된다. 그러나 이제 국민이 심판이어야 한다.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면 시청률로, 정치가 부패하면 투표로, 종교가 침묵하면 양심으로 응답해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는 “불의를 키우는 것은 불의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라 경고했다. 그 말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도 유효하다. 오염된 언어와 왜곡된 인식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그 탁류에 잠식된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리는 언제나 소수의 편에 있다”고 했다. 굴절된 정의가 울림을 잃는 동안, 역사는 언제나 진실된 스승의 목소리를 기억해 왔다. 이제 교육계의 구루(guru·스승)들이 나서야 한다. 아이들에게 진리와 양심을 가르치고, 말의 품격으로 사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증오로 얼룩진 이 땅의 정치와 언어가 치유되려면, ‘진리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 곳곳으로 흩날려야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콜로세움의 검투사처럼 서로를 상처 입히며 생존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상대의 피가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연민에서 비롯된다. 분열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언어로 다시 공론장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증오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다운 민주주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종사원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19일 교섭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오는 20~21일과 12월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 진행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핵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파행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며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해 결국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인원은 매일 약 5000명 이상이 국회 앞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나흘 간 총 4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경 인원은 2만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담임제는 한국 공교육의 핵심 자산 한국 공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담임제를 강하게 유지해 온 드문 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학생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강력한 정서적 안전망으로 작동해 왔다. 담임은 학생의 출결, 관계, 습관, 생활을 매일 관찰하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시간이 상담과 위기 개입, 성장 지원의 토대가 되어 왔다. 깊은 관계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제공하는 담임제는 공교육이 지켜온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구조였다.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시간·관계·공동체의 붕괴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담임제의 강점은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이동수업이 기본 구조가 되면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수업을 거의 듣지 않는다. 담임이 학생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조례·종례 몇 분에 불과해졌다. 담임제의 전제인 일상적 관찰의 토대가 무너졌다. 일상의 시간이 없으면 관계가 쌓이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학생의 변화나 정서적 신호를 읽어낼 수 없다. 학급 공동체 역시 약화된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다른 친구들과 섞여 이동하며, ‘내 반’이라는 정체성이 옅어지고 소속감이 흔들린다. 함께 밥 먹을 친구를 찾지 못해 급식을 거르고, 함께 다닐 그룹이 없어 수학여행을 두려워하고, 학년말이 되도록 학급 내 친구의 이름조차 잘 모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담임제는 관계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학점제는 이 기반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제도이다. 선택권은 제한되고, 담임제만 약화하는 역설 고교학점제가 약속한 ‘다양한 진로 선택’과 ‘개별 맞춤형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여러 제약에 가로막혀 있다. 지역·학교 간 인프라 차이로 선택 가능한 과목 자체가 제한되고, 인기 과목 쏠림과 개설 불균형 탓에 학생의 선택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선택권이라는 이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기존에 잘 작동하던 담임제의 관계·관찰·정서 안전망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작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과목 선택 목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간적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지지받는 경험인데,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 정서적 지지, 학급 공동체의 경험은 공교육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반이다. 동아시아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담임 중심 체제는 이 기반을 지켜온 강점이었고, 단순히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핵심 철학을 대변한다. 고교학점제는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임제의 장점을 약화하며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깊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의 회복이며,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요원해 보이는 온갖 부작용을 감내하기보다 학급 공동체와 정서적 안전망을 중심에 되돌려 놓는 기본 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을 지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관계의 틀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어떤 제도보다 우선해야 할 기본 조건이다.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후보자 입후보시 사퇴 의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말합니다. 위 조항들은 교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원만 이 제약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러한 제약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학부모들은 공무원(교원 포함)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행정(=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등이 신설/개선/폐지 의견을 밝히며, 교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책 제안과 민원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대외적으로 SNS에 밝히는 것 정도가 일부 학부모의 관심사일 뿐, 교원이 정치기부금을 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후보자 등록시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원의 고유기능인 ‘수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학부모에게 첨예합니다. 올해 사회시간에 자체 검열을 했다는 교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는 올해가 좀 더 유난했을 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찬성과 반대, 장점과 단점, 금지와 허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성끼리 또는 반대끼리 모여 주장할 뿐입니다.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구분하는 사회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토론회에서 학교의 교원은 정치 수업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특히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시군구청이나 국회/광역/기초의원에게 제안했다’를 모범사례로 많이 발표합니다. 이는 이미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서 언급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지 않으며 학부모 대부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같은 문서를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정당에 제출하거나, 여의도 중앙당에 제출하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일부 정당에게만 제출하고, 일부 정당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정당 또한 법에서 정한 기구이므로 저는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학부모의 이의제기는 제법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다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원의 정치적, 편향적, 개인적 편견을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교원의 생각을 학생은 정답으로 인식하는 오류! 정치수업에 대한 고발성 신문기사를 보면 공통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은 수업의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명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학생들은 교원이 계엄령/집값/연금을 언급한 의도를 문제 삼지 않고,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교원의 편향적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 하나둘은 부족하므로 “전두환, 계엄, 문재인, 집값, 개혁신당, 국민연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더 찾게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는 설명없이 계엄/집값/연금만으로 학생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사회수업은 한 교사로부터 한 학년이 동일한 수업을 듣기에 많은 학생을 찾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수업을 기억못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기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라는 교원의 설명을 확인하자 학생들은 또 갈렸습니다. 분명하게 그 말을 듣고 부모님에게 당일 전달한 학생도 있었으며, 그 표현이 왜 문제인지 되묻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학부모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교육은 정답의 세뇌인가,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생각기회의 부여인가? 기억이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수업방법입니다. 그 수업이 교원만 말하는 단순설명이었는지, 사건을 조사한 후, 장점과 단점 또는 찬성과 반대 등을 발표하며 토론하게 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동일한 기억은 “단순 설명이었고, 토론과정은 없었다”입니다. 자기들은 이상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저를 찾아왔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교원이 말한 내용 중 세부내용은 기억도 못하면서 “전두환이 잘했다 / 문재인을 증오한다 /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를 선생님이 옳은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것이 정당한 수업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으니, 이제는 교원과 대화를 나눌 차례입니다. 학생들이 정리한 자료를 모두 익명처리하고 교장/교감을 통해 교원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은 교장/교감은 물론, 말한 교원조차 입증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들의 기억과 주장을 전달하고, 교원에게도 동일한 순서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두환, 계엄, 문재인, 집값, 개혁신당, 연금”이라는 단어를 수업시간에 썼는지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잘했다/증오한다/지지한다”를 말했는지의 순서입니다. 답변은 “수업에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입니다. 단, 집값 상승으로 본인이 고생했던 것과 공무원 연금 고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단원은 토론없이 단순한 설명으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수업의 참관은 1년에 한 번 제공되지만, 예민한 쟁점은 제외합니다. 수업은 제3자가 청강할 수 없으며, 교실 천장에 CCTV를 설치해도 녹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입니다. 이동식 CCTV는 녹음녹화가 가능하지만 학생과 교원 모두 매번 동의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이고, 교원을 제외한 성인이 들어가려면 일반교육은 보조교사, 특수교육은 보조교사 또는 활동보조인이지만 교원들이 반대하고 인력과 예산도 없이 소규모 시범사업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①듣지 못했거나 ②비슷하게 들었지만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 ③정확히 기억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경우 ④정확히 기억하며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로 분열되고, 교원은 수업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구체적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의 없는 녹음은 특수학생일지라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수업시간에 벌어진 대화는 분명 일정부분 존재하되, 쟁점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다행스런 학생과 교원의 대화의지, 합의, 교육과정의 재설계 다행히도 대표로 나선 중학생 7명과 교원은 만나서 서로의 기억을 듣되 기억의 다름에 대해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을 동의했고, 교원으로부터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식에 대한 개선을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중재인으로 학부모 측은 저를, 교원 측은 교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으로 교사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수업을 회피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현실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과 수업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감은 이런 첨예한 사항을 민원과 분쟁이 아닌 토론으로 만든 학생의 결정과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준 학부모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정치분야의 첨예한 표현 이외에도 성차별과 편애 사례 등을 나열하고, 자신들이 느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교원에겐 각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물었고, 교원은 기억 그대로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와 표현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정부분은 사과했으며, 나머지는 해명을 이해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학생과 교원이 합의한 교수방법은 사회수업할 때 ①’역사적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교원이 평가를 다룰 때는 ②다양한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③각 기준에 따른 각 사건의 좋은 점(장점)과 나쁜 점(단점)을 설명한 후 ④각 평가기준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후 ⑤필요시 교원의 생각을 개인의견으로 전제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합의 반영여부를 학부모가 수업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없다! 이 과정은 3개월이 넘습니다. 학생은 유도질문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연습 후 증인을 모았습니다. 교원 앞에서 말하기 위해 생각을 완전한 문장으로 준비하고, 발언시간에 맞춰 표현하는 연습을 했고, 요구사항에 대해 학생 간 합의까지 도출했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을 분담하고, 교원의 반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했습니다. 토론 시 교원이 학생들에게 존칭을 쓰도록 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학생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수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과도한 위축이나 교육활동 침해로 보는 과민 반응을 막기 위해 교장/교감/교원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고,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의 의지로 하도록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합의 5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수업에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게 내년 사회수업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반대하며, “정규교과에 대해 학부모는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답변을 들을 수 없으며, 수업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고 유권해석합니다. 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는 논의된 바 없으며, 상당수의 교원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고의 또는 과실, 미필적 고의, 부지불식간에 위반하여 수업한다고 감히 말합니다. 이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수업공개 제도 속에서 학부모가 확인 가능하고, 이후 상당기간 신뢰가 쌓여야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 특히 수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18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 등을 의결했다.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과 정부, 국회, 유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 1부에는 김승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의 인사와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국회의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 왔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김승제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학령인구 감소, 개별 학교의 다양성 확대 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사학이 쌓아온 전통과 경험, 높은 역량과 열정을 기초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현안 과제들은 어느 한 학교법인, 한 학교의 힘만으로는 풀어가기 어렵다”며 “전체 사학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연대할 때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사학의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을 통해 교원과 학생 대상 헌법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이미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총 276개교(914학급)의 신청을 받았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0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민주시민교육 사업 담당자 등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맡았다.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며, 오늘(18)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진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3회)을 실시했다. 2026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