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송미나] "교육은 교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무너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에듀 |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발했다. 취임 첫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30명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겉으로는 사법의 과부하를 해소하려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구조적 병증 위에 덧씌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 매년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 ‘속도 조절’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사법의 기능과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약 40여년 동안 학생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갈수록 심화하는 학교의 사법화 현상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과 입법이 강화하고 있지만 더 이상 교사와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과 함께 즉각적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교실은 점점 조사실, 학교와 교사는 준사법기관, 학생은 피·가해자로 명명되며 사법 절차의 객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사법화 흐름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개입조차 위축시키고, 교실 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해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