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교생에 강제전학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서울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인 A군에서 강제전학인 6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군과 보호자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 조치도 함께 내렸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으로 나뉜다. 6호 전학과 7호 퇴학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돼 이번 조치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발견한 교사가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결국 학생이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해 큰 충격을 줬다.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의 교사는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0명 중 3명은 저항과 언쟁·폭력을 경험했다. 34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던져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7일 대전지법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권도 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안 좋다는 이유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 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숨진 아이 포함 총 26명의 아동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