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ㅣ심사위원 집어넣기로 지인의 채용을 도운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센터장에 재직하던 중 5급 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기점수를 기준점 이하로 준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C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들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지정해 심사토록 했다. 결국 75점의 필기 점수를 받은 B씨는 93점과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징역을 산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소년 대상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부가됐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으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장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행위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징역을 산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한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음란행위 등으로 복역한 후 2023년 5월 출소 이후, 그해 8월과 2024년 6월 비슷한 범죄를 저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교사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여교사를 성폭행하고자 손에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했다. 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며 껴안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제로 껴안으려고도 했다. 이에 여중생은 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한 후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인정했다. 특히 A씨는 5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중생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대학 기숙사 입사 제안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24일 해당 대학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학생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대학은 B형 보균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격리 의무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생활관 입사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또 B형 간염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 거부 규정이 담긴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중 한 과목을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강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같은 채팅방 회원인 고교생 C군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에 관해 상담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입시 채팅방을 운영하며고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 달 이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조건만남 대상을 함께 물색한 끝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화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포함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심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친딸에게 흉기를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됐으며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저녁 약 7시간 가량 강원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10대 자녀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부 A씨는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있는 것처럼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C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살려달라는 딸에게 흉기를 식탁에 올리고는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라고 말했다. 계모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랬다. 재판부는 정당한 훈육과 교육의 목적·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고3 수험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해임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광주의 교사 A씨는 수능을 앞둔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였다. 광주 교육청은 교사 A씨를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해임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직책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위중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