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및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의붓딸을 10년간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이에 동조한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9일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에 동조한 친모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을 8세부터 18세까지 온갖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딸이 12세이던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계부 A씨는 자택에서 주먹, 발, 등산스틱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때 친모 B씨도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딸이 16세이던 2022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자, A씨는 그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에겐 과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노트로 학원생을 때린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김포의 한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