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 4000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발하며 공포를 하지 않자,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지난 1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11일 내용과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의결된 폐지 조례안은 기존 폐지 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폐지안을 무리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만 커질 뿐”이라며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충남도의회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의장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회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시의회는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폐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지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