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