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 4000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처음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해당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충남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조되고 본인의 의무 이행과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칭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 학교 업무(나이스 등)와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대응 등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집회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듬해 2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9월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하고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학교규칙에 의해, 교사들마다 자율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이지만 교사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 같은 주장이 어떤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9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2차 ‘학생의 변화, 교복 입은 시민 성장’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6월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1만여명도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의장이 의회에서 재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회는 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서울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5월 16일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달 25일 시의회는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폐지 조례를 공포하면서 "지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네이트Q가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폐지 응답자 중 30대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는 각각 83%, 50대 80%, 20대 7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입장을 밝히 댓글 내용으로는 “교권강화는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겁내지 않고 가르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 아이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이런 폐단을 만들어 냈다”, “법을 융통성 있게 만들자,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등이 달렸다. 반대 입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강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의 자질도 검증해 봐야 한다”, “체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끝나지 않는 논쟁...충남·서울·광주까지 학생인권조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