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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학생인권①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 논의기구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처음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해당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충남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조되고 본인의 의무 이행과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칭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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